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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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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학소개 - 대학기관 - 교수노동조합

교수노동조합

개요

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문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라 하며 이하 약칭은 '창원문성대학 교수노조'라 한다.

목적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교권 보장 그리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 및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가. 조합원의 신분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
나. 조합원의 교권 보장
다. 조합원의 복리후생 개선
라. 대학발전을 위한 운영의 투명성 확립
마. 대학 설립 취지에 맞는 비전제시
바. 기타 총회 의결 및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조합원 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원문성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나. 부당하게 해고(재임용탈락과 재계약거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다. ’가’항 교원 중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처장급 이상 보직)는 당해 보직 기간 중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
※ 조합원 가입절차: 게시판 가입신청서 작성 후 사무국장에게 제출

소집과 회의

가.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나.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은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즉시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3 이상의 대의원이 서면으로 본회 장에게 대회 소집을 건의할 경우)
마.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바. ‘라’항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회 부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2/3이상 의결)에서
     소집권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조직도

조직도 이미지 : 창원문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위원장 - 감사 - 부위원장1, 부위원장2, 사무국장, 운영위원1,운영위원2

※ 위원장 (국방물자과 이태안 교수, 010-4537-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