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다시 하는 것이다.
복학구분
구분 | 일반복학 | 군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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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질병 휴학 기간 만료자 | 군제대자 |
구비서류 | 복학원서 등록금(미등록자) 성적증명서 |
복학원서 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 전역증) 등록금(미등록자) 성적증명서 |
복학시기 | 매학기 수업일수 1/4 이전 | 매학기 수업일수 1/4 이전 |
복학절차
- 01본인
- 복학원서 작성
- 02학과
- 지도교수 면담 및
학과장 확인
- 03행정지원처(재무지원팀)
- 등록금 납부확인
- 04학과
-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접수
- 휴학기간 중 폐과, 학과분리, 학과 통합, 계열화가 된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학과에 복학하여야 한다.
- 야간이 폐지된 경우 그 학과의 주간으로 복학하여야 한다.
- 2년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후 소속학과가 3년제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생이 원하는 수업연한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