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질병, 병역의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휴학의 종류 및 구비서류
구분 | 일반휴학 | 질병휴학 | 군입영예정휴학 | 군휴학 |
---|---|---|---|---|
대상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당해 년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
질병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할 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자 |
구비서류 |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휴학원서 진단서(1개월 이상)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입영통지서(사본) [산업특례병] - 재직증명서 -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휴학기간 | 최대 2년 | 1년 | 1년 | 군복무기간 |
휴학시기 | 해당기간 | 연중 | 해당기간 | 연중 |
휴학절차
- 01본인
- 학과사무실방문후
휴학원서 작성
- 02학과
- 지도교수 확인
- 03본인
-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04교학지원처 교무지원팀
- 휴학처리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년제 학과는 2회, 3년제 학과는 3회에 한한다.(군휴학은 제외)
- 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받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입대전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