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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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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휴학

휴학

질병, 병역의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휴학의 종류 및 구비서류
휴학의 종류 및 구비서류
구분 일반휴학 질병휴학 군입영예정휴학 군휴학
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당해 년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질병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할 자
입영통지서를 받은자
구비서류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원서
진단서(1개월 이상)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입영통지서(사본)
[산업특례병]
- 재직증명서
-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휴학기간 최대 2년 1년 1년 군복무기간
휴학시기 해당기간 연중 해당기간 연중
휴학절차
01본인
학과사무실방문후
휴학원서 작성

우측방향 화살표

02학과
지도교수 확인

우측방향 화살표

03본인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우측방향 화살표

04교학지원처 교무지원팀
휴학처리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년제 학과는 2회, 3년제 학과는 3회에 한한다.(군휴학은 제외)
  • 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받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입대전 군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