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질병, 병역의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에 의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출시기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입대, 질병사유의 휴학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휴학의 종류 및 구비서류
구분 | 일반휴학 | 육아휴학 | 질병휴학 | 군입영예정 휴학 |
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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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가사사정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당해 년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
질병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할 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자 |
구비서류 |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임신(진단서) |
휴학원서 진단서(1개월 이상)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휴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입영통지서(사본) [산업특례병] - 재직증명서 -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휴학기간 | 1년 | 최대 2년 | 1년 | 1년 | 군복무기간 |
휴학시기 | 해당기간 | 해당기간 | 연중 | 해당기간 | 연중 |
휴학절차
- 01본인
- 학과사무실방문후
휴학원서 작성
- 02학과
- 지도교수 확인
- 03본인
-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04교학지원처 교무지원팀
- 휴학처리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년제 학과는 2회, 3년제 학과는 3회, 4년제 학과는 4회에 한하여 허가(군휴학, 육아휴학은 제외). 휴학 중 복학은 휴학기간에 관계없이 학기 단위로 복학이 가능하다.
- 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받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반드시 입대전 군휴학(재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군입대휴학자가 입대 후 의가사제대 /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군복무 단축시 즉시 교학지원처로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 중 연락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대학홈페이지 학생웹지원서비스를 통하여 반드시 수정하여야 등록금고지서, 각종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