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관련학과 | 자격종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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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 유치원정교사(2급) | 전공 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교원자격검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교과목 이수 학점
종별 | 유치원 2급 정교사 | 실기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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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 포함 |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 이상 |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
교직소양 | 6학점(3과목) 이상 |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원서(교학처에서 수령)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통 (해당학과)-실기교사에 한함
교원자격증 발급
- 자격종별 : 유치원정교사(2급), 실기교사 (표시과목)
- 발급기관 : 본 대학 총장 (교육부장관 권한 위탁)
- 발급대상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자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 교원자격증
자격증 분실 재발급 신청
- 유치원정교사(2급) 및 실기교사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재교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별표1> 유치원정교사(2급)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학점
영역 | 교수이수과목 | 소요 최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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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과목 |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 기타 교과교육 영역 |
8학점(3과목) 이상 |
합계 | 전공과목 총 이수 학점 | 50학점 이상 |
교직이론 |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 - 학교현장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4학점 이상 |
합계 | 교직과목 총 이수 학점 | 22학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