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목적
- 가. 2학기 취업에 대비한 취득학점 부담 경감
- 나. 졸업 후 편입 시 학점 관리용이
- 다. 학점 미달로 인한 졸업 탈락 방지
- 라. 자기 개발을 위한 수업 기회 제공
신청가능학점
- 6학점 이내 (1학점 당 15시간 이상 수업)
강좌개설 최소인원
- 교양과목 10명, 전공과목 5명 (상기 인원이 등록하지 않으면 강좌 개설이 취소됨)
유의사항
- 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취득하는 학점은 1, 2학기 학점이 아닌 별도 계절학기로 표시가 되며, 직전 학기 성적에 산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