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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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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사정보 - 등록 및 환불

등록 및 환불

등록 및 환불

등록금 납부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1학기 2학기 비고
2월중순 8월중순 매년 학기마다 일정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등록금 납부처 및 납부방법
  • 납 부 처 : 농협, 경남은행 전국지점
  • 납부방법
    • 1) 창구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해서, 금융기관 방문하여 납부
    • 2)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농협 http://banking.nonghyup.com 접속 → 개인인터넷뱅킹 → 공과금 → 생활요금/기타 → 대학등록금 → 입력항목 입력(대학명, 학번 등) → 수납구분 선택 후 납부
      경남은행 http://knbank.co.kr 접속 → 빠른서비스 → 등록금 납부/조회 → 입력항목 입력(학교명,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학번) → 납부할 금액 확인→ 납부
    • 3) 폰뱅킹
      • - 농 협 : ☎ 1588-2100 → 171번(대학등록금 납부 코드) ...
      • - 경남은행 : ☎ 1588-8585 → 252번(대학등록금 납부 코드) → 학교코드 39번 ...
    • 4) CD/ATM기 : 거래선택 ▷ 대학등록금
    • 5) 가상계좌 입금 :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 6) 학자금 대출 : 학생지원팀(본관1층) ☎ 055-279-5017
    • 7) 카드 납부 : 시행함
    • 8) 등록금 분할 납부 : 신청자에 한해 시행
      • - 분할납부 금액을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대상에서 제외 됨.
      • - 분납신청자(등록금을 일부 납부한 학생)가 휴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 9) 전액장학생 등록금 납부 :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더라도 수납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수납필확인을 받아야 함.
      수납필 확인을 받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등록금 납부 확인방법
  • http://www.cmu.ac.kr(학교홈페이지) → portal → 로그인 → 웹지원서비스 → 등록/장학 → 등록이력조회
  • 당일 납부내역(금융기관 납부, 학자금 대출 등)은 20:00 이후에 확인 가능함.
등록금 고지서 발송
  • 재학생 및 해당학기 복학예정자는 매학기(2월초, 8월초) 개별 우편발송
  • 복학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학과나 사무처(재무팀 ☎ 055-279-5026)에 오셔서 등록금 고지서를 개별 발급 받으셔야 함.
    ex) 2008-2학기 복학예정자가 2007-2학기 복학을 할 경우
  • 주소변경
    • http://www.cmu.ac.kr (학교홈페이지) → portal → 로그인 → 웹지원서비스 → 학적/학생지원 → 학적기본정보 조회/수정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
  • 통합정보시스템에서의 출력은 1학기는 2월초, 2학기는 8월초부터 시행
    • http://www.cmu.ac.kr (학교홈페이지) → portal → 로그인 → 웹지원서비스 → 등록/장학 → 고지서 출력
수업연한 경과한 학생의 등록금액
수업연한 경과한 학생의 등록금액
신청학점 등록금액 비고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 ~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
  • 인터넷 발급 : http://www.cmu.ac.kr 접속 → 인터넷증명발급(화면 아래쪽에 위치)

등록금 환불(2010.12.2 개정)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 사유
  • 휴학시에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퇴시에만 반환 됨.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 기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환불 기준
환불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개시일 : 입학생 - 입학일, 재학생 - 개강일
  • ※ 휴학 후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 됨.
환불 신청시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
  • 구비서류 : 자퇴원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 ※ 보호자 통장사본 첨부시에는 학생과의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추가로 첨부되어야 함.
  • 소요기간 : 환불신청 후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