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장학제도
교내장학
분류 | 장학구분 | 선발기준 | 장학금(원) | 장학금 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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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장학 |
학과수석장학 | 입학성적 학과수석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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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차석장학 | 입학성적 학과차석 | 400,000 | |||
수시신입생특별장학 | 2023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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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신입생특별장학 | 2023학년도 정시전형 신입생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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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특별장학 | 2023학년도 편입생 | 수업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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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 |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
A급 | 직전학기성적 상위 2.5% 미만 |
수업료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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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직전학기성적 2.5 ~ 5% 미만 |
수업료 50% | |||
C급 | 직전학기성적 5 ~ 10% 미만 |
수업료 30% | |||
D급 | 직전학기성적 10 ~ 20% 이하 |
수업료 20% | |||
봉사 장학 |
학생회장학 | 학생회장, 부회장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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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집행부장 | 800,000 | ||||
학생회 집행차장 | 600,000 | ||||
대의원회장학 | 대의원 의장, 부의장 | 2,000,000 | |||
대의원 간사 | 800,000 | ||||
대의원 분과장 | 600,000 | ||||
학보사장학 | 국장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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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 | 150,000 | ||||
동아리연합회 장학 |
회장, 부회장 | 500,000 | |||
학과대표장학 | 대의원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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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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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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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장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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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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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학 |
★ 근로장학 | 국가근로(교비대응) | 별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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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생활관 층장장학 | 별도기준 | ||||
근로장학 | 별도기준 | ||||
★ 보훈장학 |
보훈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본인(사망시 배우자)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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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직계자녀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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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장학 (가족장학) |
가족(형제자매, 부부, 부자, 부녀 등)이 동시 재학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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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학 |
A급 | ● 본인장애등급 중증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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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 본인장애등급 경증 | 400,000 | |||
C급 | ● 학부모장애등급 전등급 | 300,000 | |||
★ 다문화가정장학 |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 | 수업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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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장학 | ● 북한이탈 주민 학생 | 등록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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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개발 장학 |
학습역량 지원장학 |
사유 발생 시 선발 | 별도기준 | ||
특별 장학 |
군복무자면학장학 | 직업군인, 군무원 | 등록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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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생성적장학 | 재학생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한 학생 | 해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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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학장학 (수업료감면) |
부서 및 학과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 별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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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장학 (수업료감면외) |
부서 및 학과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 별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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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과정장학 | ●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 수업료 20% |
- 대분류 봉사장학 및 근로장학은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함
- ★ 표기 장학은 신청 장학임
- ● 표기 장학은 학적변동이 없을 경우 연속지급 장학임
국가장학금
구분 | 선발기준 | 금액 | 선발부서 | 장학금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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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Ⅰ유형 |
기초/차상위 | 700만원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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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분위 | 520만원 | ||||
소득 2분위 | 520만원 | ||||
소득 3분위 | 520만원 | ||||
소득 4분위 | 390만원 | ||||
소득 5분위 | 390만원 | ||||
소득 6분위 | 390만원 | ||||
소득 7분위 | 350만원 | ||||
소득 8분위 | 350만원 | ||||
다자녀 장학금 |
기초/차상위 | 첫째 700만원 둘째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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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3구간 | 520만원 (첫째,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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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간~8구간 | 450만원 (첫째,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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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8구간 | 셋째 전액 | ||||
국가장학 Ⅱ유형 |
기초~8구간 | 별도기준 |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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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장학 |
(공통) 비수도권 고교 졸업 및 신입생 (소득 8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신청자) ①성적우수 : 내신 또는 수능4등급 이내 ②특성화 : 대학자체기준(고교추천) |
지원기간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소득분위에 따라 전 학기 또는 1년 지원 |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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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 |
국가근로신청자 대상 | 별도기준 | 교학지원처 공지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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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
2학년 이상 - 2년제 : 최대 2학기 - 3년제 : 최대 4학기 - 4년제 이상 : 최대 6학기 지원 -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등록금 전액 취·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자에 한함) |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 산학협력처 취업/현장실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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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기부장학 |
기부처 장학신청요건에 맞는 자 | 별도기준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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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동의대상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동의( 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 및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 동의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 → 콜센터 1599-2000 → 오프라인 동의 요청 → 출력, 작성, 제출)
학자금 대출
기본 유의 사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여부 확인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대출실행" (지급신청 버튼 클릭)을 해야 등록 완료됨.
- 재학생, 복학생은 기등록 대출(등록 후 대출) 불가.
- 자격요건 미달자는 특별추천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여야 함.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 일반/취업 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 신청 시
e-러닝 이수하기
(필수)
-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
(가구원동의 미완료 시)
- 소득구간(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시 제출)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추천
-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 대학원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승이자인 경우, 대출실행 절차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동의대상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동의( 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 및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 동의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 → 콜센터 1599-2000 → 오프라인 동의 요청 → 출력, 작성, 제출)
신청기간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간 300만원
대출금리 : '23-1학기 연 1.7% (변동금리)
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군은 직전학기 성적 해당없음(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