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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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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학생활 - 장학제도

장학제도

2024학년도 장학제도

교내장학

교내장학
대분류 장학구분 선발기준 장학금(원) 장학금 지급기준
신입생
장학
학과수석장학 입학성적 학과수석 500,000
  • 학부(과)별 수석 1명, 차석 1명
  • 등록인원 50명당 차석 1명 추가 선발
  • 등록인원이 25명 미만인 학과 학과수석만 선발
  • 신입학기 1회에 한함
학과차석장학 입학성적 학과차석 400,000
신입생특별장학 신입생 500,000
  • 신입학기 1회에 한함
편입생특별장학 편입생 수업료 20%
  • 편입학기 1회에 한함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A급 장학위원회 별도 기준 수업료 70%
  • 대표학과, 학년, 주야로 구분 지급
  • 선발인원은 학과인원수 20%를 기준으로한다.
  • 학급인원이 30명 미만의 경우 B급부터
    지급하며 15명 미만일 경우는 C급부터
    5명 이하일 경우 D급을 지급한다.
  • 평점평균, 평점계, 점수평균, 점수계, 취득학점, 전공취득학점, 연장자 등의 순으로 결정
  • 한 학기 휴학생의 경우 해당학년 학과 기준으로 선발
  • 등급에 따른 인원수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B급 수업료 50%
C급 수업료 30%
D급 수업료 20%
봉사
장학
학생회장학 학생회장, 부회장 2,000,000
  • 매 학년도 선발
  • 학과대표장학과 중복 지급하지 않음
학생회 집행부장 800,000
대의원회장학 대의원 의장, 부의장 2,000,000
대의원 간사 800,000
학보사장학 국장 250,000
  •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추천
국원 150,000
동아리
연합회장학
회장 500,000
학과대표장학 대의원 학급장
학과 재학생 수 장학금(원) 반 재학생 수 장학금(원)
60명 이상 500,000 - -
20명 이상 60명 미만 400,000 20명 이상 400,000
20명 미만 300,000 20명 미만 200,000
복지
장학
★ 근로장학 국가근로(교비대응) 별도기준
  • 상시 모집
  • 근로장학시행세칙 참조
  • 장애대학생도우미 포함
문성생활관 층장장학 별도기준
근로장학 별도기준

보훈장학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본인(사망시 배우자) 등록금 전액
  • 성적 무관 및 대학(100%) 부담
  • 국가보훈처 발급 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손)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손)자녀 등록금 전액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국가(50%), 대학(50%)부담
  • 국가보훈처 발급 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 형제장학
(가족장학)
가족(형제자매, 부부, 부자 등)이 동시 재학 500,000
  • 가족관계증명 서류
  • 3명인 경우 2명 지급
  • 대상자 중 1인 휴학인 경우도 인정

복지장학
A급 ● 본인장애등급 중증 500,000
  •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 두 분이 장애인 경우도 1인만 인정
B급 ● 본인장애등급 경증 400,000
C급 ● 학부모장애등급 전등급 300,000
★다문화가정장학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 수업료 30%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명의)
  • 기본증명서(외국인 부모 귀화 시)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탈 주민 학생 등록금 100%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경력
개발
장학
학습역량
지원장학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기준  
글로벌
장학
외국인 장학금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기준
  • 외국인으로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어우수장학금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기준
  •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해외봉사장학금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기준
  •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 학생
특별
장학
산업체장학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 기준
  • 산업체 협약 및 계약에 따라 지급
★군위탁장학 국방부위탁, 직업군인,
군무원
등록금 30%
  • 재직증명서 제출(매 학기 지급)
★ 복학생성적장학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한 학생 해당금액
  • 휴학 전 재학생성적우수장학생중 미지급학생에 대하여 복학 시 지급
특별면학장학
(수업료감면)
부서 및 학과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별도기준
  • 행정부서 협조전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전공심화과정장학 ●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수업료 20%  
아람장학
(수업료감면외)
부서 및 학과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별도기준
  • 행정부서 협조전 및 지도교수 추천서
  • 근로장학, 아람장학은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합
  • ★ 표기 장학은 신청 장학임
  • ● 표기 장학은 학적변동이 없을 경우 연속지급 장학임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구분 선발기준 금액 선발부서 장학금지급기준 비고
국가장학
Ⅰ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한국장학재단
  • 연간 지급금액
  • 신입생 : 성적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기초 ~ 3분위 : C학점(70점) 경고제 2회 적용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국가장학Ⅰ유형과 다자녀장학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 신입생
    (등록후 지급)
  • 재학생
    (선감면 또는 등록후 지급)
소득 1분위 570만원
소득 2분위 570만원
소득 3분위 570만원
소득 4분위 420만원
소득 5분위 420만원
소득 6분위 420만원
소득 7분위 350만원
소득 8분위 350만원
다자녀
장학금
기초/차상위 전액
1~3분위 570만원
(첫째,둘째)
4~6분위 480만원
(첫째,둘째)
7~8분위 450만원
(첫째,둘째)
1~8분위 셋째 전액
지역인재
장학
(공통)
비수도권 고교 졸업 및 신입생
(소득 8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신청자)
①성적우수 :
내신 또는 수능4등급 이내
②특성화 :
대학자체기준(고교추천)
지원기간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소득분위에 따라
전 학기 또는 1년 지원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 계속지원조건 : 직전 학기 성적 8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국가근로
장학
국가근로신청자 대상 별도기준 교학지원처 공지
(학생지원팀)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2학년 이상
- 2년제 : 최대 2학기
- 3년제 : 최대 4학기
- 4년제 이상 : 최대 6학기 지원
-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등록금 전액
취·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자에 한함)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
산학협력처
취업/현장실습팀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푸른등대
기부장학
기부처 장학신청요건에 맞는 자 별도기준 한국장학재단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동의대상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동의( 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 및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 동의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 → 콜센터 1599-2000 → 오프라인 동의 요청 → 출력, 작성, 제출)

학자금 대출

기본 유의 사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여부 확인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대출실행" (지급신청 버튼 클릭)을 해야 등록 완료됨.
  • 재학생, 복학생은 기등록 대출(등록 후 대출) 불가.
  • 자격요건 미달자는 특별추천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여야 함.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우측방향 화살표

일반/취업 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우측방향 화살표

학자금대출 신청 시
e-러닝 이수하기
(필수)

우측방향 화살표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
(가구원동의 미완료 시)

우측방향 화살표

소득구간(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시 제출)

우측방향 화살표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추천

우측방향 화살표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 대학원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승이자인 경우, 대출실행 절차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동의대상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동의( 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 및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 동의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 → 콜센터 1599-2000 → 오프라인 동의 요청 → 출력, 작성, 제출)
신청기간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간 400만원
대출금리 : 연 1.7%
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군은 직전학기 성적 해당없음(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기타사항 및 변동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람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