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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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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학생활 - 장학제도

장학제도

2025학년도 장학제도

교내장학

교내장학
대분류 장학구분 선발기준 장학금(원) 장학금 지급기준
신입생
장학
학과수석장학 입학성적 학과수석 500,000
  • 학부(과)별 수석 1명, 차석 1명
  • 등록인원 50명당 차석 1명 추가 선발
  • 등록인원이 25명 미만인 학과 학과수석만 선발
  • 신입학기 1회에 한함
학과차석장학 입학성적 학과차석 400,000
신입생특별장학 신입생 500,000
  • 신입학기 1회에 한함
편입생특별장학 편입생 수업료 20%
  • 편입학기 1회에 한함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A급 장학위원회 별도 기준 수업료 70%
  • 대표학과, 학년, 주야로 구분 지급
  • 선발인원은 학과인원수 20%를 기준으로한다.
  • 학급인원이 30명 미만의 경우 B급부터
    지급하며 15명 미만일 경우는 C급부터
    5명 이하일 경우 D급을 지급한다.
  • 평점평균, 평점계, 점수평균, 점수계, 취득학점, 전공취득학점, 연장자 등의 순으로 결정
  • 한 학기 휴학생의 경우 해당학년 학과 기준으로 선발
  • 등급에 따른 인원수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B급 수업료 50%
C급 수업료 30%
D급 수업료 20%
봉사
장학
학생회장학 학생회장, 부회장 2,000,000
  • 매 학년도 선발
  • 학과대표장학과 중복 지급하지 않음
학생회 집행부장 800,000
대의원회장학 대의원 의장, 부의장 2,000,000
대의원 간사 800,000
학보사장학 국장 250,000
  •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추천
국원 150,000
동아리
연합회장학
회장 500,000
학과대표장학 대의원 학급장
학과 재학생 수 장학금(원) 반 재학생 수 장학금(원)
60명 이상 500,000 - -
20명 이상 60명 미만 400,000 20명 이상 400,000
20명 미만 300,000 20명 미만 200,000
복지
장학
★ 근로장학 국가근로(교비대응) 별도기준
  • 상시 모집
  • 근로장학시행세칙 참조
  • 장애대학생도우미 포함
문성생활관 층장장학 별도기준
근로장학 별도기준

보훈장학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본인(사망시 배우자) 등록금 전액
  • 성적 무관 및 대학(100%) 부담
  • 국가보훈처 발급 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손)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손)자녀 등록금 전액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국가(50%), 대학(50%)부담
  • 국가보훈처 발급 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 형제장학
(가족장학)
가족(형제자매, 부부, 부자 등)이 동시 재학 500,000
  • 가족관계증명 서류
  • 3명인 경우 2명 지급
  • 대상자 중 1인 휴학인 경우도 인정

복지장학
A급 ● 본인장애등급 중증 500,000
  •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 두 분이 장애인 경우도 1인만 인정
B급 ● 본인장애등급 경증 400,000
C급 ● 학부모장애등급 전등급 300,000
★다문화가정장학 ●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 수업료 30%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명의)
  • 기본증명서(외국인 부모 귀화 시)
★ 새터민장학 ● 북한이탈 주민 학생 등록금 100%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경력
개발
장학
학습역량
지원장학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기준  
글로벌
장학
외국인 장학금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기준
  • 외국인으로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어우수장학금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기준
  •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해외봉사장학금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기준
  •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 학생
특별
장학
산업체장학 사유 발생 시 선발 별도 기준
  • 산업체 협약 및 계약에 따라 지급
★군위탁장학 국방부위탁, 직업군인,
군무원
등록금 30%
  • 재직증명서 제출(매 학기 지급)
★ 복학생성적장학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한 학생 해당금액
  • 휴학 전 재학생성적우수장학생중 미지급학생에 대하여 복학 시 지급
특별면학장학
(수업료감면)
부서 및 학과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별도기준
  • 행정부서 협조전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전공심화과정장학 ●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수업료 20%  
아람장학
(수업료감면외)
부서 및 학과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별도기준
  • 행정부서 협조전 및 지도교수 추천서
  • 근로장학, 아람장학은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합
  • ★ 표기 장학은 신청 장학임
  • ● 표기 장학은 학적변동이 없을 경우 연속지급 장학임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구분 소득분위 및 장학금 선발주체 장학금지급기준 비고
국가장학
Ⅰ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한국장학재단
  • 연간 지급금액
  • 신입생 : 성적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기초 ~ 3분위 : C학점(70점) 경고제 2회 적용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국가장학Ⅰ유형과 다자녀장학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 신입생
    (등록후 지급)
  • 재학생
    (선감면 또는 등록후 지급)
1~3분위 570만원
4~6분위 420만원
7~8분위 350만원
9분위 100만원
다자녀
장학금
첫째,둘째 기초/차상위 전액
1~3분위 570만원
4~6분위 480만원
7~8분위 450만원
9분위 100만원
셋째 1~8분위 전액
9분위 200만원
지역인재
장학
(공통)
비수도권 고교 졸업 및 신입생
(소득 8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신청자)
①성적우수 :
내신 또는 수능4등급 이내
②특성화 :
대학자체기준(고교추천)
지원기간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소득분위에 따라
전 학기 또는 1년 지원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 계속지원조건 : 직전 학기 성적 8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국가근로
장학
국가근로신청자 대상 별도기준 교학지원처 공지
(학생지원팀)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2학년 이상
- 2년제 : 최대 2학기
- 3년제 : 최대 4학기
- 4년제 이상 : 최대 6학기 지원
-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등록금 전액
취·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자에 한함)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
·
산학협력처
취업/현장실습팀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푸른등대
기부장학
기부처 장학신청요건에 맞는 자 별도기준 한국장학재단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 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동의대상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동의( 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 및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 동의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 → 콜센터 1599-2000 → 오프라인 동의 요청 → 출력, 작성, 제출)

학자금 대출

기본 유의 사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여부 확인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대출실행" (지급신청 버튼 클릭)을 해야 등록 완료됨.
  • 재학생, 복학생은 기등록 대출(등록 후 대출) 불가.
  • 자격요건 미달자는 특별추천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여야 함.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우측방향 화살표

일반/취업 후/농어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우측방향 화살표

학자금대출 신청 시
e-러닝 이수하기
(필수)

우측방향 화살표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
(가구원동의 미완료 시)

우측방향 화살표

소득구간(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시 제출)

우측방향 화살표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추천

우측방향 화살표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실행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 대학원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승이자인 경우, 대출실행 절차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동의대상 :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동의( 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 및 이미지 업로드, 팩스 등을 통한 서면 동의 가능
      (학자금대출 신청 → 콜센터 1599-2000 → 오프라인 동의 요청 → 출력, 작성, 제출)
신청기간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간 400만원
대출금리 : 연 1.7%
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군은 직전학기 성적 해당없음(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기타사항 및 변동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람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