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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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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대학생활 - 학자금 대출안내

학자금 대출안내

학자금 대출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신청자격

우리대학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 학생,학부모

우측방향 화살표

한국장학재단 신청
http://www.kosaf.go.kr
  • • 학생:회원가입
  • • 학부모:가구원 동의

우측방향 화살표

제출서류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에
서류제출

우측방향 화살표

대출승인 후
한국장학재단사이트
에서 대출
신청 안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신청 종류 및 신청자격
구 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요건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까지)
∙만 55세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59세까지)
성적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
∙신입생: 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자
소득
기준
∙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조건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고정금리(연 1.70%)
대출한도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등록금: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400만원(학기당 200만원)
상환방법 ∙의무적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원리금균등분활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게재(※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제출서류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Fax)02-3419-8800 / Tel)1599-2000
실행기간
및 실행시간
∙학교 등록기간 내 09:00 ~ 16:00 사이에 실시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

기타사항
  • 가. 등록금 기납부자는 학자금 대출 불가(단, 신입생은 가능)
  • 나. 분할납부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이 어려우므로 유의
  • 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본교 등록기간 중 반드시 대출실행
  •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여야 함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신청기간: 매년 12월, 6월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신청절차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 학생,학부모

우측방향 화살표

한국장학재단 신청
http://www.kosaf.go.kr
  • • 학생:회원가입
  • • 학부모:가구원 동의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하기클릭

신청 안내
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성적기준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단,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 신입생군(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성적 제한 없음
융자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융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신청기간 매년 12월, 6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제출서류 공통(필수) 서류 선택서류
  • • 학부모 기준 신청자 : 학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확인 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 장애인 증명서
  • •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등
서류제출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Fax)02-3419-8800 / Tel)1599-2000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 또는 온라인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