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 대출(일반/든든) 안내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신청자격
우리대학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학생,학부모
- 한국장학재단 신청
http://www.kosaf.go.kr- • 학생:회원가입
- • 학부모:가구원 동의
- 제출서류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에
서류제출
- 대출승인 후
한국장학재단사이트
에서 대출
신청 안내
구 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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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자 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까지)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자 (만 55세 이하인 자-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만 59세) |
대출금리 (매학기 결정)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연 400만원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연 400만원 |
상환방법 | 졸업 후 일정소득액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이자·원금 상환 |
대출약정 시 개인이 상환기간 정함 최대 20년 (거치 10년 + 상환 10년)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 |
제출서류 |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되며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되며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제출 생략자」라도 수급자증명서(학생본인명의)를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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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Fax)02-3419-8800 / Tel)1599-2000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 또는 온라인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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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기간 및 실행시간 |
학교 등록기간 내 09:00 ~ 16:00 사이에 실시 |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
기타사항
- 가. 등록금 기납부자는 학자금 대출 불가(단, 신입생은 가능)
- 나. 분할납부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이 어려우므로 유의
- 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본교 등록기간 중 반드시 대출실행
-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여야 함
농어촌 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신청기간: 매년 12월, 6월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신청절차
-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학생,학부모
- 한국장학재단 신청
http://www.kosaf.go.kr- • 학생:회원가입
- • 학부모:가구원 동의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하기클릭
신청 안내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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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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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율 | • 무이자 | |
융자한도 |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
융자 가능 횟수 |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
융자상환 |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
신청기간 | 매년 12월, 6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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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필수) 서류 | 선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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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Fax)02-3419-8800 / Tel)1599-2000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 또는 온라인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