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의 이념과 목적
이념
- 자비와 봉사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실현과 봉사정신 구현 및 지역 공동체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함.
목적
- 대학의 사회적 기능인 사회봉사를 실현
-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
-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제공
사회봉사활동 학점의 개설과 운영
교과목명 | 구분 | 개설학기 | 학점 | 봉사시간 | 활동기간 | 성적부여 | 관리 |
---|---|---|---|---|---|---|---|
사회봉사 | 일반 |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
1학점 (Pass/Fail) |
30시간 | 입학~졸업학기 (11월 30일) |
지도교수 | 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봉사) |
교육 봉사활동 |
교직 | 3학년 2학기 | 2학점 (Pass/Fail) |
60시간 | 입학~졸업학기 (11월 30일) |
지도교수 |
- 가. 사회봉사(유아교육과를 제외한 학과) : 졸업학기 개설/봉사활동 30시간 (1학점, P/F)
- 나. 교육봉사활동 (유아교육과만 해당-교직필수) : 3학년 2학기 개설 / 교육봉사 60시간(2학점, P/F)
- 다. 성적처리(졸업학기) : 학과별 지도교수
학교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절차
학생 안전보험 적용 : 사전협의 후 활동만 적용
- 가. 신청(학생) : 본인이 봉사활동을 원하는 1주전 전화 및 방문 접수
- 나. 활동(학생) : 학교 담당부서로부터 배정 받은 장소에서 봉사참여. 서명 및 VMS나 1365 ID 기록(등재 희망자만)
- 다. 처리(학교) : 학생상담 - 봉사기관 발굴·예약 - 문자발송(접수정보 및 주의사항) - 봉사시간 입력(학교시스템)
- 라. 학교를 통한 봉사연계 : 학교 담당부서(교학지원처 학생지원팀)에서 연계 및 관리
학생이 봉사 장소를 정하는 경우
절차 : 활동(전) 협의 후 활동하면 안전보험 적용과 학교시스템 등재 시 가산시간 적용
- 가. 단, 정부 사회봉사인증시스템(VMS와 1365) 2곳 모두 반드시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VMS시스템-1365 연동부문 체크 / 1365시스템-VMS 연동부문 체크되어야 VMS로 출력가능 - 나. 봉사기관 발굴 시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시간, 내용 등과 VMS 및 1365에 봉사실적 등재여부 확인
- 다. 학교 담당부서에 기관 인정여부 확인 후 봉사에 참여(복지시설에 ID와 생년월일 기록 - 봉사실적 등재됨)
- 라. 봉사 후 3개월 이내 「사회복지 지원봉사 실적 인증서(VMS)」를 출력하여 학교 담당부서에 제출
봉사시간 인정시간
헌혈 인정
- 재학기간 헌혈증서(원본)로서 1매당 4시간 적용(제출매수 : 무제한)
- 단, 간호학과는 1회 인정
- 제출된 원본 헌혈증서 : 직계가족 지병으로 인한 요청 시 지원(학교 기증지침 근거 - 진단서 접수)
학교 연계 활동 - 봉사시간 적용
- 시설별 사전예약 출석자료 근거하여 적용 (예 : 1일 8시간+3시간 가산 / 7시간+2시간 / 6시간까지+1시간 가산적용)
- 활동내용 난이도에 따라 학교 담당부서에서 봉사시간 결정(전공재능활동, 장애인, 목욕, 농어촌, 등반보조, 복지시설 밭 일 등, 기타 활동)
- 차량운행 가산 : 시외지역+5시간 / 시 외곽+3시간(거리는 학교기준 시외(밀양, 고성 등) / 1명이상 동승 시 차량운전자만 가산 적용
학생이 장소를 정하여 진행된 활동 - 봉사시간 인정
- 사전협의 후 활동한 경우 : 1시간 가산 적용하여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
- 사전협의 없이 활동한 경우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시간 그대로 학교 시스템에 입력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인증서 : 본인이 출력 - 활동 후 3개월 이내 학교 제출(VMS인증서만)
성적처리 절차
시설승인 기준
- 봉사자를 요청 의뢰한 사회복지시설(관공서 제외)
- 봉사 교과목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및 장소의 활동
- 수혜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인정여부 결정
- 학교 담당부서와 협의 후 승인시점부터 인정
- 학교 연계 활동은 공문 및 자원봉사활동요청서 접수 후 봉사자 배정
- 개인이 장소를 정하는 경우 : 정부인증시스템(VMS, 1365)등재 되는 곳만 승인
- 사전협의 안된 경우 안전보험 적용불가
봉사활동 참여자 준비 및 주의사항
- 긴바지에 봉사활동을 위한 차림, 운동화 착용
- 내용에 따라 준비물 준비(장갑, 여벌 옷, 수건, 모자 등)
- 점심 개인 해결
- 봉사 참여 기관 및 시설의 준수사항 따라 주기
우수봉사자특전
- 졸업 시 봉사상 우선 추천
- ※ 주관부서 : 취업지원처 봉사(8호관 1층 ☎279-5018, fax:055-279-5959